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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만기 통보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,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매우 불편해지거나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며,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답변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문자를 통해 통보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, 이 또한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의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전세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,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미리 통보하여 혹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.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