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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변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껴도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.
그러나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.
또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.
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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