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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.
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.
내용증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내용증명 작성법과 보내는 방법 그리고 반송 시 해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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